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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교육] 2025 위험물 "운송자" 실무교육 일정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위험물 운송업무를 하고 계신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실무교육”, 꼭 이수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지요? 최초 운송업무를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요.  이게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의무입니다. 특히 ‘이동탱크’를 이용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분들, 즉 운송책임자와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분들이 교육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가 크다보니, 혹시라도 일정이 밀려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무교육 신청하기▶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실무교육 신청) .. 2025. 2. 9.
[자격취득] 2025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 신청방법! (위험물 운송자격증이란?) '위험물운송자'로 일하려면 반드시 자격을 갖춰야 하는 점, 알고 계시지요?   특히 2022년 6월 10일부터 법이 강화되면서, 자격없이 위험물을 운송하면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혹시 국가자격시험을 봐야 하나?" 걱정하시는데요.  위험물운송자 자격은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2일 동안 진행하는 '강습교육'을 이수하면 되는데요. 다만, 이미 위험물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따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위험물 운송업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자격이 없는 분들도 강습교육만 들으면 운송자로 일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소.. 2025. 2. 8.
법정교육 2025 위험물 '운반자' 실무교육 신청방법! (교육주기 6개월 VS 3년) '위험물 운반자'로 일하고 있다면 법으로 정해진 "실무교육"을 꼭 들어야 한다는 점 아시지요? 운반업무를 최초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들어야 하는데요.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운반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화물차 등에 실어 운반하는 운전자, 즉 "위험물 운반자"입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실무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 신청하기▶(안전원 홈페이지 / '위험물운반자' 교육신청)    다만, 교육이 매달 있는 게 아니고 교육정원이 제한된 '선착순 마.. 2025. 2. 6.
채용공고 | 군무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4곳: 국방부, 공군, 육군, 해군) 채용공고 | 군무원 원서접수 홈페이지(4곳: 국방부, 공군, 육군, 해군) 군무원은 대한민국 국군에 소속된 특정직 공무원으로써 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곳은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해병대)의 총 4곳이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별 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진행과 최신 군무원 시험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군무원 원서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분바로가기국방부 군무원[홈페이지]육군 군무원[홈페이지]공군 군무원[홈페이지]해군(해병대) 군무원[홈페이지]   목차 1. 군무원 원서접수 홈페이지군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곳은 총 4곳으로 ①국방부 ②육군 ③공군 ④해군입니다.  주관하는 기관별로 선발인원이 각각 다르며, 원서접수시 여러 기관에 중복접수 불가합니다.. 2024.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