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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규모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대상아파트 건물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정해져 있지요.  하지만 모든 건물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이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건물관계자는 선임의무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로 활동하려는 사람도 본인이 선임될 수 있는 대상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 조문에서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해당법령으로 직접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건물은?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선임기준]에서 확인.. 2025. 3. 11.
[관할 소방서찾기] 2025 소방안전관리자 온라인 선임신고 방법 (ft. 선임신고서 양식) 건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관리 공백이 생기면 해당 건물의 관계인은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지요. 특히 기존 관리자가 퇴직하거나 해임될 경우,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20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신경쓰실 필요가 있는데요. 다행히 요즘은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민터 홈페이지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바로가기)  '소방민원센터'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뿐만 아니라 선임연기신청,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 제출도 가능하니,  소방관련 민원서비스는 소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세요!  목차 .. 2025. 3. 10.
2025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비 "교육비용" 얼마? (Ff. 실무교육 과태료 금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에 정식으로 선임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라면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 아시지요~?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처음 이수해야 하고,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귀찮더라도 꼭 챙겨야 하는 이유가 만약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전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신청부터 일정, 지역별 교육장소까지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소방안전원 '실무교육' 신청 및 일정조회)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비 금액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무료일.. 2025. 3. 6.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주기 6개월 VS 2년 | 특급•1•2•3급 실무교육 주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에 정식으로 선임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라면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 아시지요~? 번거롭더라고 챙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가 50만원'이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무교육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전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교육신청, 교육일정, 지역별 교육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소방안전원 '실무교육' 신청 및 일정조회)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주기몇년? [한국소방안전원 > 실무교육 이수..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