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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규모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대상아파트

by 정조교 2025. 3. 11.

건물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정해져 있지요. 

하지만 모든 건물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이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건물관계자는 선임의무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로 활동하려는 사람도 본인이 선임될 수 있는 대상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 조문에서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해당법령으로 직접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건물은?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선임기준]에서 확인하세요!

✅ 선임자격과 인원기준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살펴보세요!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아파트

    [소방방재신문] 출처에 따르면 2022년 12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겸직이 제한된 것입니다. 

    ✅ 겸직 금지 대상 아파트 기준

    따라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전담 인력으로 선임되어야 하며,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자가 겸직할 수 없어요. 

    ✔ 특급 아파트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 지상으로부터 높이 200m 이상 

    ✔ 1급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 이상 

    위 조건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단독으로 선임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겸직 중이던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5월 31일 이후로는 겸직이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 겸직금지, 위반하면 과태료?!
    2025년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규정을 어기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관리하는 분들이라면, 소방안전관리자가 제대로 선임됐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 같은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자는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을 겸직할 수 없고,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겸직제한은 특급·1급 대상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외 건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가 꼭 필요한 선임대상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법적으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건물만 선임 의무가 주어집니다. 

    즉,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최소 1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출처: 생활안전법령-소방안전관리자선임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기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각 등급별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선임 자격을 확인하려면 법제처 자료보다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에는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조건이 자세히 정리돼 있고, 소방안전관련학과 기준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소방안전 관련학과라고 해서 꼭 "소방"이나 "안전"이 들어간 전공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요. 

    산업안전공학과, 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같은 전공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등급별 선임자격을 정리한 이미지를 준비했으니, 내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보세요. 

     

     

    ▶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 선임자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련학과 및 경력기준)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련학과 및 경력기준)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련학과 및 경력기준)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인정되는 실무경력 기준)

     

    지금까지 선임대상 "건축물" 규모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대상아파트,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대상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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