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한 번 따놓으면 끝일 것 같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면허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적성검사는 보통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해 진행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면허 종류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든 최종적으로는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직접 가셔야 적성검사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점이에요.
먼저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접수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반면 1종 대형이나 특수 면허는 온라인으로 사진 등록이나 신청서 출력까지만 가능하고, 최종 적성검사 접수는 반드시 현장 방문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중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운전면허시험장은 대부분 "신체검사장"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적성검사와 신체검사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국에는 운전면허시험장 27곳이 운영 중이니, 가까운 시험장 위치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두시면 편하겠지요.
(도로교통공단 / "전국 27곳" 시험장 현황)
참고로 "경찰서"로 적성검사 방문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파출소, 지구대, 치안센터에서는 접수되지 않으니, 반드시 "경찰서"로 방문해 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찾기는 [경찰청 누리집 > 전국경찰관서안내] 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는 신체검사 시설이 따로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접수하려면 반드시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먼저 받고, 그 결과지를 들고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있다면 신체검사를 따로 받을 필요 없이 해당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주변에 운전면허시험장보다 경찰서가 더 가까운 분들, 그리고 2년 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경찰서로 방문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목차
1. 적성검사 대상자 & 주기 확인법
과태료가 걸린 일인 만큼 '내 적성검사 기간'이 언제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적성검사 유효기간 확인 방법은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 앞면"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운전면허증 앞면에 보시면 ‘적성검사 기간란’이 따로 표시돼 있어서, 거기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 면허증을 당장 찾기 어렵거나, 온라인으로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4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확인방법 >
1️⃣ 운전면허증 앞면 → 적성검사 기간란 확인
2️⃣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3️⃣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접속
→ 본인인증 후 운전면허 조회
4️⃣ 경찰청 콜센터 182번
→ 본인인증 후 상담원 통해 확인
요즘은 대부분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니, 휴대폰만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
1️⃣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전체
2️⃣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반면, 70세 미만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만 하시면 되고, 신체검사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면허취득시기와 나이에 따라 주기와 기간이 조금씩 다르다는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 취득 시기별 적성검사 주기 >
1️⃣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 10년 주기 / 1년 유예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 7년 주기 / 6개월 유예기간
2️⃣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 10년 주기 / 1년 유예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 9년 주기 / 6개월 유예기간
추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성검사 대상주기도 짧아집니다.
65세 이상 → 5년 주기
75세 이상 → 3년 주기 (1종, 2종 동일)
솔직히 이렇게 주기랑 기간이 복잡하게 나뉘다 보니 일반 사람 입장에선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나의 적성검사 주기는 직접 계산하시기보다는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게 가장 간단하다 생각듭니다.
🔻적성검사 신청관련 바로가기🔻
참고로, 병원 입원, 해외 체류,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적성검사를 연기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퇴원하셨다면 퇴원 후 3개월 안에, 해외에서 귀국하셨다면 귀국 후 3개월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성검사나 갱신 기간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만료될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난 뒤 가장 가까운 평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적성검사 준비물 체크리스트
운전면허 적성검사 받으러 가실 때는 준비물을 제대로 챙기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컬러 사진 2매 (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일반 면허(국문·영문): 16,000원
- 모바일IC 면허(국문·영문): 21,000원
✔️ 신체검사비
- 1종 대형·특수: 7,000원
- 기타 면허: 6,000원
✔️ 인지선별검사 결과지
- 75세이상만 필수
-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받은 치매검사 결과지 제출
✅ 신체검사 관련 유의사항
✔️ 일부 시험장 및 경찰서(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 가까운 병원에서 별도로 신체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 1종 보통·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검진자료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 이 경우 사진 1장만 제출
✅ 신체검사 시력 기준
✔️ 1종 면허:
- 두 눈 시력 각각 0.5 이상, 두 눈 합쳐 0.8 이상
- 한쪽 눈 불편 시: 다른 눈 0.8 이상 + 시야 조건 충족 필요
✔️ 2종 면허:
- 두 눈 합쳐 0.5 이상
- 한쪽 눈 안 보일 경우: 다른 눈 0.6 이상
✅ 75세 이상 운전자 추가 준비사항
✔️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 [인터넷 교육신청 바로가기]
✔️ 치매검사결과지에서 인지저하 소견이 있는 경우:
-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수 제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분들은 만약 치매검사에서 인지저하, 치매 소견이 나온 경우에는 "치매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모든 병원에서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매진단서 발급가능 병원목록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안내하는 아래 지정병원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진단서 발급가능 병원 리스트🔻
(75세이상 인지저하 치매소견시)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헛걸음하지 않으시려면, 미리 병원에 전화하여 진단서 발급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건강검진으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운전면허 적성검사 받으러 가면 신체검사도 같이 해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번거롭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은 내역을 활용하면, 별도로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검사비 6천원 면제가능합니다.
이미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받는 분들 많으실텐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몇 가지 유의사항
• 1종 보통, 2종 면허 소지자만 해당 (1종 대형·특수 면허는 해당 안 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내역만 인정 (개인 병원 검진은 불가)
• 검진일 기준 2년 이내 내역만 인정
• 검진받은 후 약 15일 후부터 자료 제공 가능
건강검진 받은 지 2년 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괜히 검진내역 활용하려고 갔다가, 기간 지나서 쓸모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 건강검진내역으로 신체검사료 면제 받는 방법
✔️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 이 두 가지만 하면 건강검진내역을 확인해서 신체검사 대신 써줍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
다만, 신체검사 대신 건강검진활용 가능한 대상자가 1종 보통·2종 면허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즉, 대형이나 특수 면허 소지자분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 시력 기준 충족 필수
- 1종: 두 눈 합쳐 0.8 이상, 각각 0.5 이상
- 2종: 두 눈 합쳐 0.5 이상 (한쪽 눈 안 보일 경우 다른 눈 0.6 이상)
4. 적성검사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사실 의무 위반하면 처벌이 꽤 확실하게 따라옵니다.
그냥 지나치면 과태료도 물고, 심하면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으니 한 번쯤 제대로 알아두는 게 좋겠지요.
1️⃣ 1종 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기간 넘기면
→ 과태료 30,000원 부과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지나면
→ 면허 취소
그러니까, 검사 날짜 지나고 가만히 놔두면 1년 안에는 과태료만 내고 다시 정리할 수 있지만, 1년 넘기면 아예 면허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2️⃣ 2종 면허 소지자
•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 기본은 20,000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실 부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부터는 2종 면허갱신 미필로 인한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은 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 갱신 미필로 이미 취소된 면허는 회복이 안 되지만, 정지처분만 받은 분들은 처분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예외입니다.
적성검사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1종과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가 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사항🔻
✔️ 과태료 미납하면?
과태료도 “나중에 내야지…” 하고 계속 미루다 보면 금액이 확 불어납니다.
• 납부기간 지나면 5% 가산금
• 매달 1.2%씩 추가 가산금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고, 결국 강제 징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괜히 몇 만 원 아끼려다 더 큰돈 나가는 경우 생기겠지요.
✔️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 취소됐을 때 다시 따려면?
- 5년 이내 재응시라면:
• 신체검사 + 학과시험만 응시하면 됩니다.
• 기능시험,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은 신분증, 사진 3매(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
•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 5년 넘으면?
• 면제 없이 처음부터 전 과정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기준, 신체검사 병원찾기, 적성검사 준비물과 건강검진 대체방법, 그리고 과태료 기준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필요한 내용 미리 확인하시고,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주 필수] 알바 계약서 양식, 작성 안 하면 벌금 500! (ft. 퇴직금) (1) | 2025.03.27 |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건강검진 활용? (경찰서O/파출소•지구대 아님) (0) | 2025.03.25 |
[온라인]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종료신고" 바로가기 | 미신고 업무정지 주의! (0) | 2025.03.23 |
면적 직불금 ha당 "지급단가" 확인 | 2025 면적 직불금 지급시기는? (0) | 2025.03.20 |
"임업직불제 교육"기간은 2025년 8월 31일까지 이수하세요 (ft. 준수사항) (0) | 2025.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