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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업주 필수] 알바 계약서 양식, 작성 안 하면 벌금 500! (ft. 퇴직금)

by 정조교 2025. 3. 27.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할 때 꼭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그냥 알바로 잠깐 고용하는 건데,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알바라고 해서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에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 역시 당연히 근로자에 포함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법 제17조를 보면, 급여나 일하는 시간, 쉬는 날 같은 핵심 조건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고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요즘은 아르바이트생들도 정보에 빠르고 민감한 편이라,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검색하고 확인하는 건 기본이고, 필요하면 신고까지 이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해두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별도로 복잡한 양식을 만들 필요는 없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필요한 항목만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최신 서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자료실에서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실 / 2025 근로계약서 서식)

 

 

출처: 고용노동부 자료실



🔻2025 알바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2025 개정 표준근로계약서 양식.hwp
0.07MB

출처: 고용노동부 자료실

 

 

출처: 고용노동부 자료실

 

고용주나 사장님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불필요한 리스크는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알바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처의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이미지도 아래에 공유드리니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예시🔻

    출처: 고용노동부


    1️⃣ 근로자와 사업주 정보 기재하기

    • 근로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사업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


    • 근로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처럼요. 

    2️⃣ 근로조건 상세히 명시하기
    • 근무 시간: 하루 몇 시간, 주 몇 일 근무하는지 기재합니다. 예: "매주 월금, 오전 9시오후 1시(총 4시간)"


    • 휴게 시간: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최소 30분의 휴게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시급: 202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 임금 지급일: 매월 며칠에 지급할지 명시합니다. 예: "매월 10일 지급"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기재합니다. 

    3️⃣ 휴일 및 기타 사항 기재하기
    • 법정 공휴일 적용 여부: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대체 휴일이나 추가 수당 지급 여부를 명시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여부: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시간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해고 및 퇴직: 계약 만료 또는 중도 퇴직 시 처리 방법을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완성합니다.

     

     

    2. 계약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 그럼, 최저임금이 지켜졌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최저임금 적용여부
    ■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이걸 일급으로 환산하면 80,240원(8시간 기준)이고요, 

    월급으로 따지면 2,096,270원(주 40시간 기준)이 되는 거지요. 

    아르바이트라도 이 기준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 최저임금, 수습이나 교육기간엔 감액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출처에 따르면, 교육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줄여서 줄 수 없어요.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서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만 최대 10% 감액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습이라도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 혹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요?
    그럴 땐 근로자가 직접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실 수 있어요. 전화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최저임금 기준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주휴수당 적용여부
    ■ 주휴수당이란?
    이 부분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시간만큼 빠짐없이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보너스로 더 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주휴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사람이라면, 

     

    4시간 × 5일 = 20시간으로 기준을 충족하니까, 1일분 시급을 추가로 받는 구조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조금만 계산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예) 주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을 경우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주휴수당 

    만약 시급이 10,030원이라면
    → (20÷40)×8×10,030 = 약 40,120원 정도 되는 거지요. 

    ■ 주휴수당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또한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이 내용들을 꼭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알바계약서 고용보험과 퇴직금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고용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 퇴직금은 줘야 하나? 이런 고민들 있을텐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자주 묻는 질문]에도 관련내용이 잘 정리돼 있으니, 계약서 작성 전에 참고해보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고용보험, 아르바이트도 해당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이라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즉, 1개월간 기준으로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엔 무조건 가입해야 해요.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딱 15시간 되잖아요? 

    이 경우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주 15시간이 안 되면 무조건 제외냐? 그건 아닙니다. 

    예외처럼 보이지만, 3개월 이상 장기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 해당된다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

    ②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 계약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며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이건 알바생분들 쪽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즉,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걸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용보험 제도는 알바생들에게도 중요한 사회안전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퇴직금도 고용형태나 계약 방식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여기에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 4주 평균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1년을 넘게 일했더라도 주 15시간이 안 됐다면 퇴직금은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 근무에 대해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4.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챙겨야 하는 항목이에요. 

    ■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가장 기본인 근로계약서 미작성부터 살펴볼게요.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되고,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요? 

    “그냥 알바 하나 썼을 뿐인데…” 싶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는 더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단순 과태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엔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체불 임금이 있는 경우, 최대 20%의 가산금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될 수 있는데요. 

    이게 한 번 올라가면 신용제한이나 금융거래 제약 같은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 큰 발목이 될 수 있겠지요. 


    근로계약서 작성이 왜 그렇게 강조되는지 궁금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원을 고용한다는 건 그 사람의 생계를 일정 부분 함께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련 법에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걸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정해두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사업 초반이나 규모가 작을 때는 계약서를 포함한 행정 업무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을 미리 잘 챙겨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문제를 줄이고, 운영도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형 알바 근로계약서 서식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부터, 계약서 작성 요령,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적용 조건, 

    그리고 고용보험 및 퇴직금 제도, 위반 시 발생 가능한 과태료와 법적 책임까지 꼭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알바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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