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취소 벌점기준
자동차 벌점조회 방법은?
(모바일 3분컷!)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처분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40점 이상부터는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기간이 늘어나는데요. 이 벌점이 차곡 차곡 쌓이게 되면 결국 운전면허는 취소가 되고 일정기간 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오늘 글에서는 나의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과 운전면허 벌점기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목차
운전면허 벌점조회
나의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1️⃣ 먼저 벌점조회를 위해 아래의 '경찰청 교통민원24' 어플을 내려받습니다.
: 모바일 벌점조회 기능은 홈페이지가 아닌 '교통민원 24' 어플에서만 가능합니다!
> '교통민원24' 벌점조회 바로가기
2️⃣ 편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로그인합니다.
: 저는 카카오톡으로 간편인증을 진행하였습니다.
: 로그인만 하면 이후 조회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3️⃣ 왼쪽 상단의 메뉴를 눌러 [운전면허·조사예약]을 선택합니다.
4️⃣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합니다.
5️⃣ 조회된 벌점을 확인합니다.
만약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여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감경교육은 4시간이면 들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교육 수료하셔서 면허가 정지되는 불상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기준
운전면허 벌점점수는 교통법규 위반 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부여된 점수의 합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데요. 아래에서 운전면허 벌점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세종북부경찰서)
1) 면허정지 및 취소기준
✔ 면허정지 기준
: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일 경우 4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 면허취소 기준
: 차곡차곡 쌓인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교통법규별 벌점기준
✔ 벌점 100점 부과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 벌점 60점 부과
- 속도위반(60㎞/h 초과)
✔ 벌점 40점 부과
-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 안전운전의무위반
: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함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벌점 30점 부과
-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벌점 15점 부과
- 신호위반 · 지시위반
: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 속도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 앞지르기 금지시기 · 장소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벌점 10점 부과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돌 · 유리병 ·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3) 교통사고별 벌점기준
✔ 인적피해
- 사망 1명당 벌점 90점 부과
: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 중상 1명당 벌점 15점 부과
: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경상 1명당 벌점 5점 부과
: 3주 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부상 1명당 벌점 2점 부과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 벌점 15점 부과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 벌점 30점 부과
: 고속도로,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벌점 60점 부과
: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출처: 세종북부경찰서_교통업무
지금까지 운전면허 정지와 운전면허 취소 벌점기준과 자동차 벌점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