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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면허 정지 취소 벌점기준과 자동차 벌점조회 방법은?(모바일 3분컷!)

by 정조교 2024. 7. 10.
운전면허 정지 취소 벌점기준
자동차 벌점조회 방법은?
(모바일 3분컷!)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처분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40점 이상부터는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기간이 늘어나는데요. 이 벌점이 차곡 차곡 쌓이게 되면 결국 운전면허는 취소가 되고 일정기간 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오늘 글에서는 나의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과 운전면허 벌점기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목차

     

    운전면허 벌점조회 

     

    나의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1️⃣ 먼저 벌점조회를 위해 아래의 '경찰청 교통민원24' 어플을 내려받습니다.
    :  모바일 벌점조회 기능은 홈페이지가 아닌 '교통민원 24' 어플에서만 가능합니다!


    > '교통민원24' 벌점조회 바로가기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2️⃣ 편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로그인합니다.
    : 저는 카카오톡으로 간편인증을 진행하였습니다.
    : 로그인만 하면 이후 조회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3️⃣ 왼쪽 상단의 메뉴를 눌러 [운전면허·조사예약]을 선택합니다. 

     

    자동차 벌점조회 방법


    4️⃣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합니다. 

     

    자동차 벌점조회 방법


    5️⃣ 조회된 벌점을 확인합니다. 

    만약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여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감경교육은 4시간이면 들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교육 수료하셔서 면허가 정지되는 불상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벌점감경교육 신청방법

     

     

     

    운전면허 벌점기준 

    운전면허 벌점점수는 교통법규 위반 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부여된 점수의 합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데요. 아래에서 운전면허 벌점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세종북부경찰서)

     

     

    1) 면허정지 및 취소기준 

    ✔ 면허정지 기준
    :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일 경우 4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 면허취소 기준
    : 차곡차곡 쌓인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교통법규별 벌점기준 

    ✔ 벌점 100점 부과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 벌점 60점 부과
    - 속도위반(60㎞/h 초과) 


    ✔ 벌점 40점 부과
    -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 안전운전의무위반
    :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함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벌점 30점 부과
    -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벌점 15점 부과
    신호위반 · 지시위반
    :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 앞지르기 금지시기 · 장소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벌점 10점 부과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돌 · 유리병 ·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3) 교통사고별 벌점기준 

    ✔ 인적피해 
    사망 1명당 벌점 90점 부과
    :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당 벌점 15점 부과
    :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당 벌점 5점 부과
    : 3주 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 1명당 벌점 2점 부과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 벌점 15점 부과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 벌점 30점 부과
    : 고속도로,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벌점 60점 부과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출처: 세종북부경찰서_교통업무


    지금까지 운전면허 정지와 운전면허 취소 벌점기준과 자동차 벌점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운전면허 벌점기준과 벌점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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