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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2

[재가용]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사용하세요! ("재가용" 장기요양기관 계약서) 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이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전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마련해 배포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신양식은 2024년 12월 16일 자 업데이트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바로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출처 공지사항에서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식다운 바로가기▶(공단홈페이지 /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무엇보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에도 이 표준 근.. 2025. 3. 31.
[서식 다운]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주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뽑을 때 꼭 챙겨야 할 기본,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아르바이트인데 이렇게까지?”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명확히 지켜야 하는 항목이라는 점, 놓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단순 아르바이트라도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이라는 거지요. 결국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제17조 조문에 따라, 급여, 근무시간, 휴일 등 중요한 근로 조건들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지요.  요즘은 근.. 2025. 3. 30.
[사업주 필수] 알바 계약서 양식, 작성 안 하면 벌금 500! (ft. 퇴직금)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할 때 꼭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그냥 알바로 잠깐 고용하는 건데,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알바라고 해서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에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 역시 당연히 근로자에 포함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법 제17조를 보면, 급여나 일하는 시간, 쉬는 날 같은 핵심 조건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고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항.. 2025. 3. 27.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건강검진 활용? (경찰서O/파출소•지구대 아님) 운전면허는 한 번 따두면 쭉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면허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이 적성검사는 기본적으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진행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예약이나 신청이 가능한지 찾아보는 분들이 많으시죠.  실제로 보유한 면허 종류에 따라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만 접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종보통 면허 소지자는 비교적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반면 1종대형이나 특수면허는 온라인으로 사진 등록이나 신청서 출력까지만 가능하며, 실제 접수는 반드시 현장에서 해야.. 202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