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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다운]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주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뽑을 때 꼭 챙겨야 할 기본,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아르바이트인데 이렇게까지?”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명확히 지켜야 하는 항목이라는 점, 놓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단순 아르바이트라도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이라는 거지요. 결국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제17조 조문에 따라, 급여, 근무시간, 휴일 등 중요한 근로 조건들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지요.  요즘은 근.. 2025. 3. 30.
[사업주 필수] 알바 계약서 양식, 작성 안 하면 벌금 500! (ft. 퇴직금)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할 때 꼭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그냥 알바로 잠깐 고용하는 건데,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알바라고 해서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에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 역시 당연히 근로자에 포함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법 제17조를 보면, 급여나 일하는 시간, 쉬는 날 같은 핵심 조건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고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항.. 2025. 3. 27.
[온라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전자 |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3시간! 아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운영하시는 분이든 직접 운전하시는 분이든,  또는 차량에 동승해 아이들을 살피는 보호자이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지요.  통합버스교육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으로 지정돼 있어요.  따라서 교육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운전자·운영자·동승 보호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8만 원인데, 별거 아닌 듯 보여도 억울하게 내지 않으려면 미리 챙겨야겠지요.  처음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거나 운전, 동승하게 되는 경우라면 업무 시작 전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존에 통학버스를 계속 운영하거나 운전 중이신 분들은 2년 주기로 ‘정기 교육’을 이수하셔야.. 2025. 3. 27.
운전자·운영자 필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수강하세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행하거나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탑승해 보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 교육은 선택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필수 과정이라서, 정해진 기간 안에 수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운영자와 운전자는 물론이고 동승 보호자도 예외 없이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처음 통학버스 업무에 들어가는 분들은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미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신 분들은 2년 주기로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수강을 마쳤다면 다음 교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거죠.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도로교통공단.. 2025.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