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행하거나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탑승해 보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 교육은 선택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필수 과정이라서, 정해진 기간 안에 수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운영자와 운전자는 물론이고 동승 보호자도 예외 없이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처음 통학버스 업무에 들어가는 분들은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미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신 분들은 2년 주기로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수강을 마쳤다면 다음 교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거죠.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도로교통공단이나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떠올리시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교통안전교육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센터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상단에 있는 ‘직무교육’ 항목을 클릭하고, 그 아래 ‘통학버스’ 과정을 선택하시면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며, 총 3시간 분량의 온라인 강의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로 방문하실 필요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느 장소에서든 자유롭게 학습하실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나는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나? 혹은 운전하거나, 아이들과 함께 탑승해서 보호 업무를 하고 있나?”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제때 수강하셔서 불이익 없이 안전한 통학 업무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어린이통학버스교육 이수방법
앞서 말씀드렸듯,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안전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 상단메뉴 중 '직무교육' 클릭 > 하위메뉴에서 '통학버스' ] 순서로 선택하면 바로 수강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수강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 30일 안에 교육을 완료해야 하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방법 >
1️⃣ 로그인을 클릭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아직 가입을 안 하신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2️⃣ 직무교육에서 수강을 희망하는 과정을 클릭합니다.
3️⃣ 신청하신 과정은 나의 강의실 > 학습현황 > 학습중인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나의 강의실 > 학습현황 > 학습중인 과정에서 강의실 입장을 클릭하세요.
5️⃣ 시험의 경우 수강을 100% 완료하시면 하단의 시험보기를 클릭하여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6️⃣ 나의 강의실 > 학습현황 > 학습 종료 과정으로 이동하여 수료증을 출력합니다. 수료증은 PDF 파일 형태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3시간 진행되며,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가 되므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내용은 실제 운행 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린이들의 행동특성과 통학버스 관련 법령, 실제 사고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 통학버스교육, 누가 언제 받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누가 언제 받아야 할까요?
✅ 통학버스 안전교육 교육주기
✔️ 신규 교육은 시작 전에 무조건!
처음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업무를 시작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규 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든, 동승 보호자든, 운영을 하든 간에 시작 전에 한 번은 꼭 듣고 가야 해요.
✔️ 정기 교육은 2년에 한 번!
신규 교육을 받고 나면 끝이 아니고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교육을 받았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시 이수하셔야 해요.
기존에 발급받은 수료증에 보면 ‘차기 교육기간’이 적혀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셔야겠지요.
아무래도 안전 기준이 계속 바뀌고, 새로운 사고 사례나 법령도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태우는 일이니만큼 늘 조심 또 조심해야 하니까요.
✅ 통학버스 안전교육 교육대상
✔️ 교육 대상은 생각보다 더 넓어요!
단순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린이를 통학시키는 차량을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등등…
아이들 타는 차량이 있는 곳이라면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통학버스 교육대상 용어정의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라고 단어만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역할도 다르고, 법적으로 의미하는 범위도 꽤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 운영자는,
통학버스를 운영·관리하는 책임자로, 경찰서에 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주로 유치원장, 학원장, 시설 대표 등이 해당됩니다.
✔️ 운전자는,
통학버스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계약된 직원뿐 아니라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실제운행여부"가 기준입니다.
✔️ 동승보호자는,
운영자가 지명한 성인으로, 통학버스에 탑승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요약하자면,
운영자는 관리자/신고 책임자,
운전자는 직접 운전하는 사람,
동승보호자는 지정된 성인 보호자.
즉, 신고된 사람만 교육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모두 해당된다는 사실!
3. 안전교육 미이수 불이익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이다보니, 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보통 이런 교육은 책임자나 운전자만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동승자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통학버스 안전교육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지금까지 운전자와 운영자 모두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셨다면 기한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겠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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