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알아보자1 202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규모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대상아파트 건물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정해져 있지요. 하지만 모든 건물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이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건물관계자는 선임의무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로 활동하려는 사람도 본인이 선임될 수 있는 대상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 조문에서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해당법령으로 직접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건물은?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선임기준]에서 확인.. 2025.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