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선임대상1 [관할 소방서찾기] 2025 소방안전관리자 온라인 선임신고 방법 (ft. 선임신고서 양식) 건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관리 공백이 생기면 해당 건물의 관계인은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지요. 특히 기존 관리자가 퇴직하거나 해임될 경우,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20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신경쓰실 필요가 있는데요. 다행히 요즘은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민터 홈페이지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바로가기) '소방민원센터'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뿐만 아니라 선임연기신청,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 제출도 가능하니, 소방관련 민원서비스는 소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세요! 목차 .. 2025.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