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료 벌금 1천만원? 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 신청하세요1 법정교육 2025 위험물 '운반자' 실무교육 신청방법! (교육주기 6개월 VS 3년) '위험물 운반자'로 일하고 있다면 법으로 정해진 "실무교육"을 꼭 들어야 한다는 점 아시지요? 운반업무를 최초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들어야 하는데요.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운반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화물차 등에 실어 운반하는 운전자, 즉 "위험물 운반자"입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실무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 신청하기▶(안전원 홈페이지 / '위험물운반자' 교육신청) 다만, 교육이 매달 있는 게 아니고 교육정원이 제한된 '선착순 마.. 2025.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