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자'로 일하고 있다면 법으로 정해진 "실무교육"을 꼭 들어야 한다는 점 아시지요?
운반업무를 최초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들어야 하는데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운반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화물차 등에 실어 운반하는 운전자, 즉 "위험물 운반자"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전원 홈페이지 / '위험물운반자' 교육신청)
다만, 교육이 매달 있는 게 아니고 교육정원이 제한된 '선착순 마감'이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원하는 시기에 교육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 대상자라면 주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목차
1. 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장 찾기
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은 전부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만 진행됩니다.
교육시간이 총 4시간이고, 직접 교육장을 방문해서 들어야 해요.
현재 한국소방안전원 지부는 전국에 총 15개 지사가 있는데요.
실무교육을 신청할 때는 교육장(지부)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 집 근처 교육장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소방안전원 15곳 지부 바로가기)
위험물 안전관리자나 위험물 운송자의 경우 사이버 교육(온라인 교육)이 포함될 수 있지만,
위험물 운반자 실무교육은 100%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만으로 진행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들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면, 하루 반나절 정도는 시간을 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 교육일정
위험물 운반자 실무교육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하는 '소집교육'이라 일정이 한정적입니다.
실무교육 일정은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원하는 지역에서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원 / 2025 위험물운반자 교육일정)
현재 서울 당산동 지부에서는 교육일정이 따로 없고, 서울 신설동 지부에서는 4월 22일(화) 오전 9시에 실무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3월 19일(화) 오후 2시로 일정이 잡혀 있는 반면, 경기도 지역은 현재 실무 교육일정이 조회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교육이 아예 없는 걸 수도 있지만 선착순 접수로 인해 정원이 모두 차서 이미 마감된 일정은 조회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통 교육 정원이 80~90명 정도로 한정돼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마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면, 미루지 말고 교육일정을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 신청방법
교육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한데요.
교육신청 방법이 헷갈리거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한국소방안전원 출처의 아래 '신청방법'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영상으로 핵심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영상으로 보기🔻
(소방안전원 / 2025 '실무교육' 접수방법)
✔ 실무교육 참석 시 꼭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
-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 자격증 지참
- 소방안전 강습교육을 통해 위험물 운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소방안전 자격수첩을 지참
✔ 실무교육 수수료 및 결제 방법을 확인하세요
- 실무교육 수수료(교육비)는 3만 원이며, 만약 소방안전원 회원이라면 교육비가 면제됩니다.
- 교육비는 신용카드 결제 또는 무통장 계좌 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위험물운반자 VS 위험물운송자
위험물 운반과 위험물 운송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위험물 운반
•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한 채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하여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 강습 교육(자격 취득): 1일 과정
• 위험물 운반자: 화물차량 등에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2️⃣ 위험물 운송
•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탱크로리)"에 저장한 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 강습 교육(자격 취득): 2일 과정
• 위험물 운송자: 이동저장탱크(탱크로리)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사람
✔ 운송자 교육을 받으면 운반자로 인정될까?
혹시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이 위험물 운반자로도 인정이 되느냐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운송자와 운반자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위험물 운송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운반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위험물 운반자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2025 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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