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운송 시 벌금 1천만 원! 위험물은 '자격취득' 후 운송하세요1 [자격취득] 2025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 신청방법! (위험물 운송자격증이란?) '위험물운송자'로 일하려면 반드시 자격을 갖춰야 하는 점, 알고 계시지요? 특히 2022년 6월 10일부터 법이 강화되면서, 자격없이 위험물을 운송하면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혹시 국가자격시험을 봐야 하나?" 걱정하시는데요. 위험물운송자 자격은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2일 동안 진행하는 '강습교육'을 이수하면 되는데요. 다만, 이미 위험물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따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위험물 운송업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자격이 없는 분들도 강습교육만 들으면 운송자로 일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소.. 2025.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