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8만원 주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하세요2 [온라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전자 |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3시간! 아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운영하시는 분이든 직접 운전하시는 분이든, 또는 차량에 동승해 아이들을 살피는 보호자이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지요. 통합버스교육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으로 지정돼 있어요. 따라서 교육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운전자·운영자·동승 보호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8만 원인데, 별거 아닌 듯 보여도 억울하게 내지 않으려면 미리 챙겨야겠지요. 처음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거나 운전, 동승하게 되는 경우라면 업무 시작 전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존에 통학버스를 계속 운영하거나 운전 중이신 분들은 2년 주기로 ‘정기 교육’을 이수하셔야.. 2025. 3. 27. 운전자·운영자 필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수강하세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행하거나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탑승해 보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 교육은 선택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필수 과정이라서, 정해진 기간 안에 수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운영자와 운전자는 물론이고 동승 보호자도 예외 없이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처음 통학버스 업무에 들어가는 분들은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미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신 분들은 2년 주기로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수강을 마쳤다면 다음 교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거죠.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도로교통공단.. 2025.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