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신청은 '고용신고 전'에 하세요1 2025 공인중개사 직무교육 "유효기간"│중개보조원 '사이버' 직무교육 일정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직무교육을 먼저 이수해야하지요.게다가 직무교육에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수료하고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해야하는데요.그런데 다행인 건, 이 직무교육이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처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즉, 집합교육 없이 인터넷 동영상 강의로 단 4시간만 들으면 되는데요.덕분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 갈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편한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직무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현재 2025년도 중개보조원 사이버 직무교육이 '상시신청'으로 운영 중이니, 원할 때 바로 신청해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직무교육 신청하기▶(공인중개사협.. 2025.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