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 고용종료신고는 해고일로부터 10일이내!1 [온라인]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종료신고" 바로가기 | 미신고 업무정지 주의! 소속 공인중개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사 처리가 됐을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잘 알고 계시나요~? 고용했을 때는 업무 시작 전까지, 고용이 끝났을 때는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인데요. 그렇다보니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특히 많은 분들이 중개보조원 신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중개업자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했다면, 반드시 해당 사실을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행히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 2025.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