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수 시 벌금 1천만 원! 2025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 신청하세요1 [선임교육] 2025 위험물 "운송자" 실무교육 일정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위험물 운송업무를 하고 계신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실무교육”, 꼭 이수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지요? 최초 운송업무를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요. 이게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의무입니다. 특히 ‘이동탱크’를 이용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분들, 즉 운송책임자와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분들이 교육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가 크다보니, 혹시라도 일정이 밀려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무교육 신청하기▶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실무교육 신청) .. 2025.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