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수 과태료 50만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신청"하세요1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주기 6개월 VS 2년 | 특급•1•2•3급 실무교육 주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에 정식으로 선임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라면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 아시지요~? 번거롭더라고 챙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가 50만원'이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무교육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전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교육신청, 교육일정, 지역별 교육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소방안전원 '실무교육' 신청 및 일정조회)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주기몇년? [한국소방안전원 > 실무교육 이수.. 2025.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