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 모바일으로 간편하다!
(ft. 방문시 필요서류?)
집을 구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완료했다면 이제 남은 일은 딱 하나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새 거주지를 관할청에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입신고는 이사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간편인증 로그인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입신고가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목차
1. 모바일로 전입신고하기
모바일이나 PC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는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pc에서는 정부24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어요.
<< 모바일 전입신고 방법 >>
1️⃣ 먼저 정부24앱을 다운받거나 정부24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정부24앱◀ (바로가기) |
▶아이폰 정부24앱◀ (바로가기)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하세요.
4️⃣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5️⃣ 아래의 3가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1) 신청인 연락처와 전입 사유 선택
2)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 가는 사람들을 체크
3)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2.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기
전입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를 한다면 준비물이 몇가지 있습니다.
<< 방문 전입신고시 준비물 >>
• 세대주의 신분증
•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 (대리인이 방문할 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이때 대리인은 직계혈족만 가능해요.
🔷 위임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 직계혈족이란 직계의 관계에 있는 존속과 비속의 혈족으로 부모, 조무보 등의 진계존속과 아들, 딸, 손자 등의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준비물과 함께 전입지 주민센터를 찾았다면, 안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완료입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까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