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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대환 가능한가(1주택자, 금리 1%로 갈아타기?)

by 정조교 2023. 12. 4.

신생아특례대출

 

대출 이자율이 1%대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환이 가능할까요? 기존의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대환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텐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 가능한 지 아래에서 간단히 정리드리겠습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이 가능한가?

     

    신생아 특례 대출이 1%의 파격적인 금리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이 가능할 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2024년 출산 예정이면서 올해 미리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면 월 상환액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기존의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가능한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래의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는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6조원은 재정당국과 함께 추계한 것이며 신규대출과 대환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경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대상이다.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출처: 공감언론 뉴시스 

     

     

     

    내년 시행 예정인 정책이다보니, 아직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대환'도 검토 대상인걸로 보아 추가적으로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면 1주택자도 저렴한 이자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자격조건을 맞추기 위해  분양가 9억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발코니 확장까지 미루는 분들이 있을 만큼 대환 수요가 큰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이 공고되면 다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참고자료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이 되는 자격조건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①매매(구입)대출 ②전세대출입니다.

     

    1) 공통 조건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 혼인 안해도 출산만 하면 가능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 (매매 대출 조건) 소득/자산/주택가액

    ●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 주택: 9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3) (전세대출 조건) 소득/자산/주택가액

     

     

    ●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4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1) 매매, 구입시 금리

    ● 소득 8500만원 이하: 1.6 ~ 2.7%
    ●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2.7 ~ 3.3% 

     

    2) 전세시 금리

    ● 소득 7500만원 이하: 1.1 ~ 2.3%
    ●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2.3 ~ 3.0% 

    ※ 다자녀 가구(2명 이상) 추가 혜택: 특례 대출을 받은 중 추가로 출산한 경우,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 매매, 구입시 한도: 5억원
    ● 전세대출시 한도: 3억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신생아특례 논란이 되는 점 

    1) 2022년생은 이미 낳았다고 홀대하나?

    신생아특례 대출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으로 2년 이내라면, 2022년 출산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이더라도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라는 단서 조건이 들어가 있어 당장 22년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한탄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2년 12월 31일에 아이를 낳았다면 단 하루차이로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조건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 그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기획재정부 입장

     

    즉, 앞으로 더 낳으라는 취지이지, 이미 출산한 가구를 위한 정책은 아니다...? 

     

     

    2) 유주택자가 혼인신고 안하고 무주택자인 척을 한다면?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생아특례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부터 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어 부정수급이 우려됩니다. 이런 점들은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맹점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금리 때문에 자녀를 더 낳는다?

    저금리가 5년만 적용된다는 점도 신생아특례대출의 불안한 점인데요. 정부는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대출 적용 기간을 5년씩 연장해주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금리 때문에 자녀를 더 낳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저금리의 적용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출산한 지 얼마 안되었거나 이미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에게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 금리도 좋게 나왔지만, 저는 무엇보다 내년초 신생아특공이 대박인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공고부터 적용되는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공 청약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과 일맥 상통하는 저출산 대책 증 하나인데요. 그동안 1자녀라서 신혼부부 특공이나 다자녀 특공에서 밀린 3인 가구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특히, 내년 1~3월 내에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초기 경쟁률도 현저히 낮아 다른 특공에 비해 당첨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를 먼저 공급한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여 청약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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