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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태료 주의] 2025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시간 1일 | 경기, 인천, 서울벤처대학교 연수교육

by 정조교 2025. 2. 18.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다면,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꼭 이수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이랑 다르게,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금액도 적지 않아서 최소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보니,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일정 확인하고 신청해 두는 게 좋은데요.

연수교육 신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마감이 더 빠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 원하는 날짜와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일정이 열리고 바로 신청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 "사이버" 및 집합교육 신청)

 

 

 

 

 

목차

     

    1. 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교육 일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연수교육 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이 결합된 과정이 있네요.  

    이 과정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 6시간을 먼저 듣고, 지정된 교육장에서 하루(6시간) 출석하면 됩니다. 

    집합교육 일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최신일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협회 / "사이버" 및 집합교육 일정)

     

     

     

     

    사이버교육이 혼합된 연수교육은 이틀 내내 교육장을 가야 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시간적으로 여유롭지만, 

    집합교육 출석은 필수라는 점 잊으면 안 됩니다. 

    즉, 사이버 강의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정된 교육장에 가야 교육이수로 인정됩니다.  

     

    ✅ 협회 연수교육 일정현황(2월 18일 기준)

    ✔️ 3월까지 시행되는 연수교육 일정이 공지된 상태이며, 전라북도 전주 및 대전광역시의 과정은 이미 정원이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연수교육을 들으려는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서는 별도의 연수교육 일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고양시(일산)에서 2월 28일에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며, 현재 신청가능합니다.

    인천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2월 24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충청남도 아산도 모집 인원이 빠르게 차고 있고 정원이 8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가까운 지역에서 원하는 날짜에 교육을 듣는 게 가장 편하니, 미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일정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2. 협회 '사이버+집합' 연수교육 신청

    공인중개사 개설연수교육을 신청하려면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그냥 교육장에 가서 현장접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해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공식사이트로 바로이동)

     

     

     

     

    교육일정이랑 장소는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교육장 주소나 정원 마감현황 같은 정보도 다 나와 있으니까, 가까운 교육장이 있는지 미리 확인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재(2월 중순 기준), 이틀 연속 집합교육만 진행되는 일정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이버 강의 + 집합교육이 결합된 과정을 신청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교육 안내

    ✔️ 관련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시행령 제28조 및 제36조

    ✔️ 교육비 : 60,000원

    ✔️ 교육시간 :
    • 사이버+집합 혼합 과정(총 12시간): 인터넷 동영상(6시간) + 집합 교육(1일, 6시간)

     

    ✅ 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교육 준비물

    • 여권용 사진(3.5cm x 4.5cm) 1매
    • 공인중개사 자격 증빙자료 (자격증 사본 또는 사진)
    • 개설등록증 사본 (구 중개인에 한함)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의 임원일 경우)
    • 교육비 6만 원

     

     

    서울벤처대 연수교육 일정 및 신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연수교육은 서울 일정이 따로 없어서, 서울에서 교육을 듣고 싶은 분들은 다른 기관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원래 건국대학교에서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들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교육장 사정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실무교육은 여전히 건국대에서 진행되지만, 연수교육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연수교육을 듣고 싶다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울벤처대 연수교육 신청 및 일정조회
    (서울벤처대 법정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는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강남, 분당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동하기 훨씬 편리한데요.

    특히,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연수교육보다 수강료가 2만 원 더 저렴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서 연수교육을 들어야 하는 분들은 여기서 수료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서울벤처대학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안내

    ✔️ 현재 신청가능 일정 : 2025년 3월 29일 집합교육 진행예정

     

    ✔️ 수강료 비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교육 : 60,000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연수교육 : 40,000원 (2만 원 더 저렴!)

     

    ✔️ 교육 장소 :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근처

    ✔️ 추천 대상 : 강남, 분당 등 서울 및 수도권 남부 지역 거주자

     

    ✅ 서울벤처대학교 연수교육 준비물

    ✔️ 개설등록증 사본(해당자)

    ✔️ 여권용 사진 1매 (3×4cm)

    ✔️ 신분증

     

    ✅ 그럼 서울 외 지역은 어디서 들어야 할까?

    서울 외 지역, 즉 경기도와 인천, 지방에서 연수교육을 듣고 싶다면, 협회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재 경기도 고양(일산)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연수교육이 진행 중이며, 지방 지역도 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수원대, 신한대(의정부), 평택대 평생교육원 등에서도 연수교육을 제공한다고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지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서비스가 종료되었거나 일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 서울지역은 ["서울벤처대학교" 홈페이지]에서

    ✔️ 경기도/인천/지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3.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대상자는?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대상자 안내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 후 2년마다 연수교육 이수)

    ✔️ 중개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

    ✔️ 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

    ✔️ 소속공인중개사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중개인도 연수교육 대상일까?

    : 법 개정 전에 이미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던 기존 중개인(구 중개업자) 역시 연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이분들은 2005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해 자동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인정된 경우인데요.

    :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과는 달리, 감정평가 같은 특정 업무를 할 수 없으며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연수교육을 안 들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 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6년 6월 4일까지 최초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했고,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연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 2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제51조_과태료 부분 일부발췌

     

     

    4.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교육주기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자주묻는질문' 게시판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교육주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여기서 ‘2년마다’란, 직전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연수교육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2023년에 연수교육을 받았다면?
    차기 연수교육은 2025년에 이수해야 합니다.

     

    ✔️ 2024년에 연수교육을 받았다면?
    차기 연수교육은 2026년에 이수해야 합니다.

     

     

    ✅ 연수교육 주기예시

    ✔️ 2023.01.01 ~ 2023.12.31 기간에 연수교육을 받았다면
    → 다음 연수교육은 2025.01.01 ~ 2025.12.31 사이에 이수해야 합니다.

     

    ✔️ 2023.06.01 ~ 2023.12.31 기간에 연수교육을 받았다면
    → 차기 연수교육은 2025.01.01 ~ 2025.12.31 사이에 이수해야 합니다.

     

    ✔️ 2024.01.01 ~ 2024.06.04 기간에 연수교육을 받았다면
    → 차기 연수교육은 2026.01.01 ~ 2026.12.31 사이에 이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신청방법과 일정, 대상 및 교육주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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