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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규모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대상아파트

정조교 2025. 3. 11. 16:18

건물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정해져 있지요. 

하지만 모든 건물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이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건물관계자는 선임의무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로 활동하려는 사람도 본인이 선임될 수 있는 대상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 조문에서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해당법령으로 직접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건물은?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선임기준]에서 확인하세요!

✅ 선임자격과 인원기준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살펴보세요!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아파트

    [소방방재신문] 출처에 따르면 2022년 12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겸직이 제한된 것입니다. 

    ✅ 겸직 금지 대상 아파트 기준

    따라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전담 인력으로 선임되어야 하며,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자가 겸직할 수 없어요. 

    ✔ 특급 아파트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 지상으로부터 높이 200m 이상 

    ✔ 1급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 이상 

    위 조건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단독으로 선임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겸직 중이던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5월 31일 이후로는 겸직이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 겸직금지, 위반하면 과태료?!
    2025년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규정을 어기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관리하는 분들이라면, 소방안전관리자가 제대로 선임됐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 같은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자는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을 겸직할 수 없고,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겸직제한은 특급·1급 대상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외 건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가 꼭 필요한 선임대상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법적으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건물만 선임 의무가 주어집니다. 

    즉,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최소 1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출처: 생활안전법령-소방안전관리자선임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기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각 등급별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선임 자격을 확인하려면 법제처 자료보다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에는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조건이 자세히 정리돼 있고, 소방안전관련학과 기준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소방안전 관련학과라고 해서 꼭 "소방"이나 "안전"이 들어간 전공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요. 

    산업안전공학과, 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같은 전공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등급별 선임자격을 정리한 이미지를 준비했으니, 내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보세요. 

     

     

    ▶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 선임자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련학과 및 경력기준)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련학과 및 경력기준)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련학과 및 경력기준)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인정되는 실무경력 기준)

     

    지금까지 선임대상 "건축물" 규모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대상아파트,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대상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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